수원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 고발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이탈한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시청 (CG)
수원시청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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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6일 오후 3∼6시 자택에 휴대폰을 둔 채 외출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한 A 씨는 검체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까지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시 관계자는 "외출 시 마스크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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