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간 10일'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오늘 처리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회는 7일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임시휴원 안내문 붙은 학원
임시휴원 안내문 붙은 학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유치원·학교 등이 장기간 문을 닫으며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뒤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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