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준하는 보호조치 받을 듯(종합)
신고자 면담 방침…내부서 부패·부정청탁신고 해당 가능성에 무게
'이해충돌 판단 조국 때와 다르다?' 지적엔 "기본원칙 차이없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용산 국방부 민원실에서 국방부 별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0.9.15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그럼에도 이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1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며, 앞으로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보호 조치를 판단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날의 유권해석은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었다면서,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등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령 검토에 따르면 A씨는 공익신고자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만큼, 부패신고자 또는 부정청탁신고자로 보호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우선 전반적인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씨에 대한 보호 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전날 내놓은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의 특혜 의혹 수사에 이해충돌이 없다는 유권 해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유권해석 기본 원칙에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9월 "배우자가 수사받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가족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구체적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경우 이해 충돌이 있다는 것이 유권해석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 건의 경우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고, 원론적으로 사적 이해 관계자인 가족이 수사를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 일반적 해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건의 경우 보다 확실한 유권해석을 위해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구체적 직무 관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원칙 하에 이해 충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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